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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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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main2 작성일22-05-10 01:00 조회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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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학원 알바생이 월수금 3-9시근무, 내신기간에는 3:30-10:00+2주간 토요일근무(약4시간)
이럴경우 추가근무가 발생했을시 추가근무에 대한 시급 +계약서 쓰인 시간대로(서로협의하에 변경된시간)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실제 1주일동안 근무한시간으로 매번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예시) 1st 월수금 3-10시까지 (한시간씩추가근무함)
1안) 고정적 주휴수당으로 계산
계약상 1주일근무시간 18시간/5x시급
2안)변동된시간만큼 주휴수당 주마다 계산
21/5x시급

뭐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내신기간에 추가되는 주말근무는 계약상에 있으므로 일한시간만큼 일주일치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주나요?
답변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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