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을 다 일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월급을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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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krguswl7684 작성일22-03-05 19:35 조회323회 댓글0건본문
2월 11일까지 일하기로 했었는데
2월에 지인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 제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해야한다고 원장선생님께 말씀드리니
2월 4일까지만 일하는 걸로 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2월에 일한 월급이 3월 3일에 입금되었는데 계산해보니 월급을 20일로 나누고 일한 일수를 곱한 것이었습니다.
설 연휴가 2월 1~2일이었고, 주중이었습니다.
월급을 나눈 일수에는 연휴가 포함되어 있고, 일한 일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맞는건가요?
참고로, 근무요일은 월~금, 공휴일은 휴무, 급여는 고정급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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