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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습기간 퇴사 급여, 80%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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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일21-06-01 10:07 조회473회 댓글0건

본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입니다.

 

급여액 등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등을 이유로 한 급여의 80%지급 약정은 유효합니다.(단, 최저임금(시급 8720원) 이상이어야 함)

 

단,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3개월 미만 퇴사시 20% 감액부분은 위약예정금지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감액분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 질의를 전제로 답변드린 것으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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