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전체검색
  • “미래교육 협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인배너-헤더-최상단 이미지

세무/노무/법률정보

Home/커뮤니티/노무정보

수습기간 퇴사 급여, 80%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lus0621 작성일21-05-31 20:11 조회827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제가 계약기간 6개월로 계약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1개월 24일만에 그만뒀습니다.

저번주에 그만두었는데 오늘 급여날이라 대표님께 근무시간 보냈는데,

3개월 미만 일하고 그만둬서 80%만 지급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월~금 15~22:30 , 6개월 계약,
3개월 미만에 그만두면 급여80% 지급,
시급 8720원 최저시급,
세금때문에 3.3% 떼고 준다고 이렇게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다 썼었고, 나눠가지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모르니까 다 알겠다고 하고 일 했는데
막상 이렇게 상황이 닥쳐서 급여가 반토막 나니까 억울하네요ㅜㅜ

이번달에 받을 급여가 거의 100만원인데 , 3.3% 떼고, 20프로 빼고, 저번달꺼도 20프로 포함해서 빼고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는게 맞는걸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ㅜㅜ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