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 급여, 80%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lus0621 작성일21-05-31 20:11 조회827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제가 계약기간 6개월로 계약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1개월 24일만에 그만뒀습니다.
저번주에 그만두었는데 오늘 급여날이라 대표님께 근무시간 보냈는데,
3개월 미만 일하고 그만둬서 80%만 지급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월~금 15~22:30 , 6개월 계약,
3개월 미만에 그만두면 급여80% 지급,
시급 8720원 최저시급,
세금때문에 3.3% 떼고 준다고 이렇게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다 썼었고, 나눠가지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모르니까 다 알겠다고 하고 일 했는데
막상 이렇게 상황이 닥쳐서 급여가 반토막 나니까 억울하네요ㅜㅜ
이번달에 받을 급여가 거의 100만원인데 , 3.3% 떼고, 20프로 빼고, 저번달꺼도 20프로 포함해서 빼고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는게 맞는걸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ㅜㅜ
제가 계약기간 6개월로 계약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1개월 24일만에 그만뒀습니다.
저번주에 그만두었는데 오늘 급여날이라 대표님께 근무시간 보냈는데,
3개월 미만 일하고 그만둬서 80%만 지급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월~금 15~22:30 , 6개월 계약,
3개월 미만에 그만두면 급여80% 지급,
시급 8720원 최저시급,
세금때문에 3.3% 떼고 준다고 이렇게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다 썼었고, 나눠가지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모르니까 다 알겠다고 하고 일 했는데
막상 이렇게 상황이 닥쳐서 급여가 반토막 나니까 억울하네요ㅜㅜ
이번달에 받을 급여가 거의 100만원인데 , 3.3% 떼고, 20프로 빼고, 저번달꺼도 20프로 포함해서 빼고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는게 맞는걸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ㅜㅜ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