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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운영시 꼭 알아야할 법조항 정리 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0-07-05 01:35 조회1,302회 댓글1건

본문

올바른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미래 교육 협동조합입니다

 

오늘은 공부방을 창업하거나

공부방을 준비하는 분들 또는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꼭 알아야할 법규들을 전부

정리하여 올려드리려 합니다 

 

늘 개인적으로 저한테 공부방 운영관련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원하는 분들도있어

이 글이 많이 도움되길 소망합니다

---------------------------------------------

처음 공부방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률적인 부분들에대하여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법조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또한

공부방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을

쉽게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과외방(공부방)의 근거 법률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하에서는 학원법이라 줄여 말하겟습니다

 

또한 과외방(공부방)은 학원법상

개인과외 교습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개인과외 교습소자로 지칭하고

설명하겠습니다

 

 

1. 학원 교습소 과외방(공부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학원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1.학원이란 10명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에따라

지식/ 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개인과외 교습자(공부방)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원룸. 기숙사를 포함합니다.)

 

=> 기본적으로 교습소는

학원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설로

보아야 할 듯 합니다.

 

학원으로서의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일 뿐

학원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원과 교습소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특별히, 교습소의 경우는

교습자 1명이 1과목만 교습하여야하고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 질병의 경우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고,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보조요원을 1명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으로 제한됩니다.

 

한편,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는

교습자의 주거지이기만 하면

학원법에서 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기된 교습소의 특별 제한도

조문 상으로는

교습소만의 제한일뿐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 함께

공부방(과외방)을 운영한다면

부부가 각각 영어/수학을 나누어

교습하여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학교 선생님도 과외교습이 가능한가요?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의하면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교 선생님은 개인과외교습은 물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원법에서의 과외교습이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및

학교 입학 및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학의 교수 아닌

강사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3.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도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하나요?

☞학원법 제4조(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책무)

제3항에 의하면

학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동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대한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꼭 하여야 하나요?

☞ 학원법 제14조의 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 1항에 의하면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중인 학생

(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법적 의무입니다.

 

당연히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시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 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하는 데

특히 교습비의 경우도 가능하면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교습비의 경우는

신고증명서에 정확히 기재되기에

학부모와의 상담시

교습비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혹여 세금 문제를 걱정하여 교습비를

축소 신고할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와

다음해 5월에 국세청에 하는 종합소득신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학생의 경우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께서

신고증명서를 보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생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신고증명서를 받기 원하시면

휴학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적중인 경우엔

대다수의 교육청에서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5. 신고증명서 반드시 과외방(공부방)에 게시하여야 하나요?

☞ 학원법 14조의 2 제 3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보고자 하실 때 제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교습자의 학력이 괜찮다면

교습비 파일옆에

신고증명서를 같이 비치하여

교습비 상담 시 자연스럽게 신고증명서를

학부모가 볼 수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6. 구체적인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학원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는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여

교육청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은 가서 복사하시면 되고

최종학력증명서와 사진 2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교육청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교육청에 전화 한통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7.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비 조정 대상인가요?

☞학원법 제14조의2 제6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작년 법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사항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는

학원과 교습소와 달리

교습비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통해 앞으로는

선신고 후조정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입니다.

 

8.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비 영수증 발급하여야 하나요?

☞학원법 제15조(교습비등) 제 1항에 의하면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이 또한 작년 법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사항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도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영수증의 경우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24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9. 개인과외교습자도 전단지에 교습비 등을 표시해야 하나요?

☞학원법 제15조(교습비등) 제3항에 의하면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 조항에서는 다른 조항에서와 달리

개인과외교습자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10.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비 영수증 원부 등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하나요?

☞학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장부 및 서류 비치 등)에 의하면

학원 또는 교습소는

별표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장부 및 서류 비치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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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입니다

공부방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된 글이기 바라며

 

늘 부탁의 말씀이지만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국내 최초 학원협동조합으로

샤교육에 종사하는 분들과

학생/학부모와 연계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교육 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부방 운영을 위해 책상을 찾으신다면

그리고 세금 신고를 알고 싶으시거나

공부방에 카드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공부방 인테리어 등을 찾으시는 분들은

더이상 검색을통해 고민하지마시고

저희 협동조합 사이트를 방문하여

해결하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문의전화 010--7672--0579 로

언제든 주십시요

조합대표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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