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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휴원하려 합니다 강사 월급은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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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2-27 05:06 조회1,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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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학원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미래 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1주일간 휴원을 

 

결정하고  쉬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원장님들도   휴원을 

 

고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1달을 쉬거나  1주일을 쉬거나

 

강사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가 있어  이것에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먼저  근로 기준법에  휴업 수당이란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업자의

 

판단으로  휴업을 하면   월급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규정입니다 

 

 

2 따라서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만약 한달을  쉬게 된다면  월급의 70%를

 

지급해야한다는게  고용 노동부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만약 1주일을  휴원한다면  당연히  그 기간만큼

 

휴업 수당 지급을  해야하지만  

 

한가지  아셔야할 점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휴업 수당 지급이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사라지길  소망하며

 

신학기를 앞두고   몇가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조만간  카페 메일과  밴드나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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